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면, Proposition 65(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건당 $2,500 벌금이 누적되어 수억 원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rop 65란?
1986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9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화학물질명],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이 경고문이 없으면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경쟁사, 심지어 전문 소송 단체(bounty hunter)까지.
K-Beauty에 해당되는 주요 성분
| 성분 | Prop 65 해당 사유 | 주로 포함된 제품 |
|---|---|---|
| Titanium Dioxide | 흡입 시 발암 가능(IARC 2B) | 선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
| Lead (납) | 생식 독성, 발암 | 립스틱, 컬러 화장품 (미량 불순물) |
| Formaldehyde | 발암 | 네일 제품, 일부 방부제 함유 제품 |
| DEA (Diethanolamine) | 발암 가능 | 클렌저, 샴푸 (거품제) |
벌금 구조: 건당 $2,500
Prop 65 위반 시 벌금은 위반 건당(per occurrence) 최대 $2,500입니다. "건당"이란 판매된 제품 1개를 의미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1,000개를 판매했다면 최대 $2,500,000(약 33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의(settlement)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 비용도 $50,000~$300,000 수준으로 중소 브랜드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대응 4단계
1단계: 성분 스크리닝
제품의 전성분을 캘리포니아 OEHHA(환경건강위험평가국)의 Prop 65 리스트와 대조합니다. 원료 공급사에 COA(성적 분석서)를 요청하여 미량 불순물도 확인하세요.
2단계: Safe Harbor 레벨 확인
Prop 65에는 "안전한 수준(NSRL/MADL)"이 설정된 물질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의 함량이 이 수준 이하라면 경고문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시험기관에서 정량 분석을 받으세요.
3단계: 경고문 부착
Safe Harbor 레벨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품에 Prop 65 경고문 라벨을 부착합니다. 2018년 개정된 새로운 형식(노란 삼각형 + 구체적 화학물질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4단계: 온라인 판매 경고
Amazon, Shopify 등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제품 페이지에 경고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Amazon은 별도의 Prop 65 필드를 제공합니다.
입고 시 Prop 65 라벨 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라벨 없이 보내시면, LA 창고에서 규정에 맞는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한 후 출고합니다. 라벨 디자인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마치며
Prop 65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12%, 이커머스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기할 수 없다면, Prop 65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