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K-Beauty 브랜드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이지만, 기본 프레임워크를 알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1단계: HS Code 확인
모든 수입품에는 HS(Harmonized System) Code가 부여됩니다. 화장품 관련 주요 HS Code:
- 3304.99 — 기초 화장품 (세럼, 크림, 로션 등) → 관세율 0~5%
- 3304.10 — 립 메이크업 → 관세율 0%
- 3304.20 — 아이 메이크업 → 관세율 0%
- 3304.30 — 매니큐어 → 관세율 Free
- 3304.91 — 파우더 (프레스드/루스) → 관세율 0%
- 3305.10 — 샴푸 → 관세율 0~4.9%
- 3307.30 — 바스 제품 → 관세율 5.8%
K-Beauty의 핵심 카테고리인 스킨케어, 메이크업 대부분은 관세율이 0~5%로 낮습니다. 다만, HS Code 분류가 잘못되면 더 높은 관세를 물거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관세 계산
관세 = CIF 가격 (제품가 + 보험료 + 운임) x 관세율
예시: CIF $10,000 x 관세율 5% = 관세 $500
3단계: $800 소액면세(Section 321)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의 $800 이하 소액면세(de minimis, Section 321)가 전 국가 대상으로 중단됐습니다. 2025년 5월 중국·홍콩에 먼저 적용된 뒤 전 국가로 확대됐고, 이후 CBP가 잠정 최종 규칙으로 성문화해 2026년 6월 24일부터 모든 운송수단·모든 원산지·모든 품목에 무기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통관과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아래 방법은 지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량 다빈도 선적으로 건당 $800 이하로 쪼개 입고— 면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면 건당 $800 이하 면세— DTC 직배송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DTC 직배송의 단위경제가 바뀝니다. 건당 관세와 통관 수수료가 붙으므로 저단가 상품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둘째, 통관 서류 부담이 늘어납니다. 건별 정식 통관이라 HS코드·원산지·신고가액 정확도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셋째, 미국 현지 재고를 두는 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한 번에 통관해 현지에서 출고하면 건별 통관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4단계: 판매세 (Sales Tax)
관세와 별개로, 미국 내 판매 시 Sales Tax가 부과됩니다. 주(州)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 캘리포니아 — 7.25~10.25%
- 텍사스 — 6.25~8.25%
- 뉴욕 — 4~8.875%
- 오레곤, 몬태나 — 0% (판매세 없는 주)
Shopify, Amazon은 판매세를 자동 계산해서 고객에게 부과하므로, 셀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Sales Tax Nexus(과세 의무 발생 조건)가 있는 주에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주에 물리적 존재(창고, 직원)가 있거나, 일정 매출($100K 이상 등)을 넘기면 Nexus가 생기고, 해당 주에 Sales Tax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VVFulfillment 창고가 CA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Nexus는 자동 발생합니다.
마치며
K-Beauty의 미국 관세는 대부분 0~5%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HS Code 분류와 Sales Tax Nexus 관리입니다. 세금 관련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미국 세무사(CPA) 또는 통관 브로커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