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의 미국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식품은 화장품보다 규제 문턱이 높습니다. 식품 규제는 벌점제가 아니라 관문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열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열리지 않습니다. 첫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할 최소 요건을 정리합니다.
최소 요건 4가지
1. FDA 시설 등록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은 FDA 등록이 필수이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짝수 해 10~12월입니다. 해외 시설은 미국 내 에이전트(U.S. Agent) 지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2. Prior Notice(사전신고)
모든 선적 건마다 미국 도착 전에 FDA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 등록과 별개의 절차이며, 통관 보류의 단골 사유입니다. '한 번 등록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걸립니다.
3. FSVP(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미국 수입자는 수입 식품이 미국 안전 기준에 맞게 생산됐는지 확인하는 위험 기반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공급자별로 평가·승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자주 놓치는 지점인데, 이 의무는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 측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자를 누구로 세울지 결정할 때 이 의무를 감당할 주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영문 라벨
수입 식품은 영어로 된 정확한 표시를 갖춰야 합니다. 필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tement of Identity — 제품이 무엇인지
- Net Quantity — 순중량·용량 표기
- 성분 목록 — 함량 내림차순
- 알레르겐 표기 — FALCPA 기준 주요 알레르겐(우유·계란·밀·대두·땅콩·견과·생선·갑각류·참깨)
- Nutrition Facts 패널 — 요구되는 경우 미국 양식으로
한국 표시사항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미국 양식에 맞춰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자주 걸리는 항목
| 실수 | 결과 | 예방 |
|---|---|---|
| 제품명·성분 영문 번역이 실제 성분과 불일치 | 검사 지정, 라벨 수정 후 재제출 | 성분표 원문 대조 검수 |
| 중량 표기 단위 병기(oz/g) 누락 | 라벨 부적합 | 미국 양식 기준 재제작 |
| 시설 등록 갱신 누락 | 등록 자동 취소, 선적 전면 차단 | 짝수 해 4분기 일정 등록 |
| Prior Notice 누락 | 통관 보류 | 선적 건별 체크리스트 |
| 유통기한 표기 방식 차이 | 유통 단계 혼선 | 로트 관리와 함께 설계 |
일정으로 환산하면
라벨 재제작과 시설 등록은 병렬로 진행할 수 있지만, 라벨 검수와 인쇄에 시간이 걸립니다. 첫 선적을 목표로 역산할 때 규제 준비를 물류 준비보다 앞에 두세요. 컨테이너를 잡아두고 라벨을 기다리는 상황이 가장 비쌉니다. 90일 실행 캘린더의 D-90 구간이 규제에 배정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Nutrition Facts 패널에서 자주 틀리는 것
라벨 반려 사유의 상당수가 영양성분표에서 나옵니다. 한국 표기 방식과 구조가 달라 단순 번역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1회 제공량(Serving Size) — 미국은 품목별로 기준량이 정해져 있어 제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
- 표기 순서와 항목 — 미국 양식의 항목 구성과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 영양성분표를 번역해 배치하는 방식은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반올림 규칙 — 수치 표기의 반올림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 — 미국 기준치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한국 기준치와 다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양성분표는 번역 대상이 아니라 재작성 대상입니다. 라벨 업체를 고를 때 미국 규격 경험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규제 준비를 일정으로 환산하기
| 항목 | 성격 | 비고 |
|---|---|---|
| FDA 시설 등록 | 1회 + 2년 주기 갱신 | 짝수 해 10~12월 |
| 미국 에이전트 지정 | 계약 유지 | 시설 등록의 전제 |
| 영문 라벨 제작 | 1회 (제품 변경 시 재작업) | 검수·인쇄 시간 필요 |
| FSVP 체계 구축 | 수입자의 상시 의무 | 공급자별 기록 유지 |
| Prior Notice | 선적 건마다 | 가장 자주 누락 |
오른쪽 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항목과 반복 항목이 섞여 있는데, 반복 항목을 일회성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Prior Notice는 매 선적, 시설 등록은 2년마다, FSVP는 상시입니다.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두세요.
확인 필요 항목
-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별 적용 요건은 FDA 공식 안내와 통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FSVP 적용 예외와 완화 요건은 공급자 유형·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Nutrition Facts 패널 요구 여부와 형식은 제품 유형·포장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 건강기능식품·구조기능 표시가 포함된 제품은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식품 규제는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Prior Notice는 선적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첫 통과보다 갱신 일정을 놓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